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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보공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정보공개 제도 안내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간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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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6673-8105
  • 최종수정일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