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 안내 | |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간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파일 |
---|
- 이전글 광명시청소년재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 다음글 정보공개 청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