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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이란?

위기(가능) 청소년(가족 및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생활,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대상자 9세 ~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선정기준 선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안내기타 선정기준은 특별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준함(단, 지원의 종류는 모두 가능함)
  • 신청방법 공문으로 신청 후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원 내용 결정
  • 지원종류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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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화번호 02-6673-3103
  • 최종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