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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담아내기]는 “청소년의 의견을 담아내어 청소년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가지고 해냄을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도록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개요

청소년활동센터 운영과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자치기구

  • 참여대상 광명시 9 ~ 24세 청소년
  • 운영기간 1월 ~ 12월 (연중 활동)
사업내용
  • 정기회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월 1회 진행
  • 모니터링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진행, 모니터링 후 상·하반기 시설장간담회 진행
  • 교류활동 타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 워크숍, 캠프 등
  • 욕구조사 청소년 또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조사, 프로그램 욕구조사 등 진행
  • 기획활동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활동 및 타 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활동 진행

활동사진

  •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미지1
  •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미지2
  •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미지3
  •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미지4
  •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미지5
  • 청소년운영위원회 이미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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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