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제도
인권침해 구제절차란?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분쟁을 조정 받거나 해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 시키는 절차로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정의
인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22조 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
-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신체의 자유
- 제13조 적법절차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 제18조 통신 비밀의 자유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류
- 제21조 언론·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인권침해 구제기구
「인권침해 구제기구」는 재단으로부터 인권침해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상담과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조정, 해결하기 위해 재단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 담당부서장 : 경영지원실장 조학재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책기획부장 류병석
- 신청대상 누구나
- 재단 임직원
- 재단 경영활동 이해관계자
- 청소년시설 이용자
상담 및 신고방법
- 전화
- 02-6673-8103
- 팩스
- 02-6673-8134
- 메일
- craft76@gmyouth.org
- 방문 및 우편
- 14320 경기도 광명시 소하1로 9 광명시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됨.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제절차 흐름도
-
누구나
(피해자, 관련자, 제3자)
- 1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신청
- 2 접수 및 상담
- 3 보고
- 4 조사
- 5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 6 최고경영자 보고
-
7
시정 및 조치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고조치 2차피해예방, 재발방지대책 마련)
구제절차 세부사항
-
인권침해 사건발생
-
1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신청
- 신청자 : 피해자, 관계자, 제3자
- 접수, 상담 : 인권경영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장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팩스, 익명신고시스템, 방문, 우편 등
-
2접수 및 상담
- 접수내용 : 피해일시 및 장소, 피침해자, 침해자, 침해내용
- 주의사항 등 안내 : 처리근거, 처리절차, 조사방법, 외부구제기관 안내 등
-
인권침해 해당여부 판단
조사실시 여부 판단- [인권경영 시행내규] 에 의거 판단
- 처리방법
- 신청인의 의한 사전공결(진정 취하등)
- 당사자간 합의조정
-
3사건접수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장에게 보고
- 근거자료 등 첨부하고,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 결정
-
4조사실시
- 조사대상 : 신고자, 피해자, 관계자, 관련기관 등
- 조사방법
-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조사와 간련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출 요구
- 현장조사 또는 관련 정보조회 등
- 신고인의 비밀보장
-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신고자 공개금지, 공개 시 경위 조사 후 책임이 있는 자 징계 등 조치
-
5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의결
- 사고접수 20일 이내 심의 안건 상정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자 등 출석요구 가능
- 주요의결 사항
-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권고(전보, 징계, 교육, 고소 등)
- 피해자 보호조치(휴가, 전환배치 등)
- 재발방지 및 2차 피해발생 방지에 대한 제언
-
6최고 경영진 보고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및 향후일정 보고
- 인사위원회 개최 등
-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심의 결과 통보심의결과 통보(서명) : 정보, 징계, 외부기관 이첩 등
-
7시정 및 조치
- 시정 명령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채 수립 등
-
사건종결
- 모니터링 실시 : 2차 피해(가해)방지, 불이익 처우 금지 등
- 인권경영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구제 수단 안내
- 비사법적 권리구제
- 사법적 권리구제
조치사항
관리자 및 담당부서 조치사항
- 비밀보호를 최우선으로 진행됨을 알림
-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행위자 입장 대변 및 행위자에게 비난하는 태도 등 금지
-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하고, 객관적인 언어로 재확인
-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 유지
-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상황 주시
- 신고 및 상담내용은 인권경영 담당자가 관리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 인권침해 행위자에대한 징계,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요구, 재발방지 대책 및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 시행
행위자 조치사항
- 피해자에 대한 대면 또는 서면사과 :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 조정사항을 성실히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
- 조사 협조와 징계 수용
- 인권상담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 징계결정 시 합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
- 「(재)광명시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의거 징계양정 함.
- 징계 결과의 통지 : 서식을 이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
- 2차 가해시도 중단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위협, 소문유포 등 2차 가해 금지
피해자 조치사항
- 증거자료 확보
- 인권침해 사건발생부터 순서대로 자료정리
- 메시지, 이메일, 녹취, 증인확보 등
- 인권구제 상담센터와의 상담 : 상담 자체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징계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상담